"애들 발 잘라버리겠다" 100억대 아파트 층간소음 협박남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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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협박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윗집을 지난해 10월 찾아가 길이 30cm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손괴하는 등 범행 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며 이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주며 합의하고 이사를 간 점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층간소음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그날 오빠와 성관계를..." ‘계곡살인’ 이은해, 반전 해명 → 저수지서 남녀 2명 익사 "무속인이 갑자기 굿 멈추더니..." → 수의사들 "강형욱, 레오 안락사를..." 예상치 못한 논란 → 차두리, 충격 근황 "법적 혼인 상태로 여성 2명과..." → "가족여행 따라온 절친이 내가 잠들자 아내와..." 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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