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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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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4-08-3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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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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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5.08. since1999@newsis.com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뉴스1 및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전날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서울시 자택과 제주도 별장을 압수 수색했다. 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금액은 2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한 것을 두고 대가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어 이 전 의원이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등을 도운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것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이날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누가 실무를 맡았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이상직 전 이사장을 알지 못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도 알지 못한다"며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 역량의 한 100분의 1만큼이라도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해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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