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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흔드는 강아지 휙 던져 골절…미용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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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4-09-0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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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를 바닥에 던져 다리를 부러지게 한 반려동물 미용사가 입건됐습니다.

이 미용사는 평소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복되는 동물학대,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동물병원 미용실입니다.


반려동물 미용사가 손길을 피하는 강아지의 목을 세게 붙잡아 당깁니다.

하지만 털을 깎는 동안 얌전히 있는 강아지는 친근감을 나타내는 듯 꼬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용을 마친 뒤, 미용사는 강아지의 한쪽 뒷다리를 잡아 끌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잠시 뒤 놀란 듯 강아지를 다시 안아 들지만, 강아지는 왼쪽 앞다리가 이상해 보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충격으로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피해 강아지 보호자 : 아이를 데리고 나오자마자 처음 하시는 소리가 아이를 가만히 내려놨는데 아이가 다리를 못 펴고 있다고 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푸들이 너무 다리가 약하다고 혼자 막 불만스러운 말소리가 저 있는 데까지 막 들리는 거예요.]

5살 강아지는 결국 수술과 입원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동순이는 수술을 받고 다행히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 평생 왼쪽 앞다리에 철심을 박고 살아야 합니다.

사건 직후 강아지를 가볍게 내려놨다고 주장하던 미용사는 CCTV를 확인한 보호자가 항의하자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평소 스트레스가 많아 그랬다는 겁니다.

[피해 강아지 보호자 : 개인적인 일을 연결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즘 대출도 너무 많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너무 금전에 대해서 압박을 남편으로부터 받고 있었는데….]

결국, 강아지 보호자는 동물 학대 혐의로 미용사를 고소했습니다.

병원 측도 과실을 인정하며 수술비를 지원하고 반려견 미용사를 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동물 학대로 처벌받아도 관련 업종 취업에 제약이 없는 게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재언 변호사 /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 동물 학대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제한한 조항은 없어요. 법원에서 선고할 때 몇 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령을 할 수 있게 근거 조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종사자들도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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