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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 문 전 대통령 피의자 간주…사위 채용 직접 뇌물 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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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4-09-0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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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4월25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의 ‘평산책방’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2018년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에게 기존에 알려진 제3자 뇌물 혐의가 아닌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리와 판례를 검토 중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성 금품을 공무원이 아닌 3자에게 전달해 그에게 재산상 이익을 줬을 때 성립한다. 반면 직접 뇌물죄는 금품이 공직자의 직접적인 이익이 될 때 적용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아무개씨는 2018년 7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이런 취업이 4개월 전인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라고 본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쪽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일부 부담해왔는데, 서씨의 취업 이후 이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경제공동체’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약 800만원 과 타이 체류비 약 350만원 총액인 2억2300여만원을 뇌물액수로 판단해 지난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집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했다 .



다혜씨 집 압수수색 영장에는 총 3개의 범죄사실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서씨를 채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목에서 문 전 대통령의 이름 옆에 ‘뇌물수수’, 이 전 의원에게는 ‘뇌물공여’라는 죄명을 적었다.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범죄사실은 조현옥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이 일을 공모했다고 영장에 적었다.



마지막 범죄사실은 이 전 의원과 박석호 당시 타이이스타젯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다. 두 사람이 서씨를 부당하게 채용해 회사에 2억23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쪽은 서씨의 채용에 문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다혜씨 집에서 압수한 기록 등을 분석한 뒤 조만간 다혜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다혜씨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다. 검찰은 다혜씨 조사를 마친 뒤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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