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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팔아"…50년 만에 83억 보상받게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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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4-05-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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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가 소유가 된 땅을 매매한 경우 토지주에게 줘야 할 손실보상금을 원래 주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토지는 개인 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어 매매계약이 무효하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83억원 규모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64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1250평과 103평 땅을 각각 사들였다. 이후 1975년, 1983년 B씨 등에게 이 토지들을 팔았다. 이 사건 토지는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현재는 서울 강서구 땅 일부가 됐다.


A씨는 이 사건 토지들이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로 전환됐고, 이에 따라 하천 편입 당시 토지 소유자인 자신이 손실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천구역으로 국유화된 토지 소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시는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이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B씨 등 소유자를 손실보상 청구권자로 보고 보상금을 지급했으므로 A씨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국유로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천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편입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인 A씨에게 귀속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서울시는 A씨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어 A씨가 타인과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서울시가 B씨 등을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로 보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서울시가 보상할 손실 액수로 83억5000여만원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기준시점인 지난해 12월12일 이 사건 각 토지 평가액이 84억5000여만원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감정인 의견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손실보상금을 그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서울시 측이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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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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