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일하다 쓰러진 직원…회사는 가족에 "데려가라" 문자만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폭염에 일하다 쓰러진 직원…회사는 가족에 "데려가라" 문자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4-08-31 13:50

본문

국민일보 자료 사진


폭염에 에어컨을 설치하다 온열 질환 증상을 보인 근로자 A28씨가 제대로 된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하다 결국 사망했다. 업체는 A씨를 1시간가량 외부에 방치하며 가족에게 “데려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장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받아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0분쯤부터 냉방이 가동되지 않는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보조 작업을 하다 3시간가량 지난 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이상 징후를 보이다 건물 밖 외부 화단에 쓰러졌다.


업체는 오후 5시9분쯤 A씨가 화단에 누워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가족에게 보내며 데려가라고 연락했다. 방치된 A씨는 5시10분쯤 의식을 잃었다. 업체는 뒤늦게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씨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체온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5시40분쯤 사망했다. 숨진 이후 측정 결과 체온은 40도 이상이었다.

유족들은 경찰에 “폭염에 일하다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 A씨에게 응급 처치를 하지 않고 1시간가량 외부에 방치하다 숨지게 한 업체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탄원했다. 전남청은 A씨 사망과 업체 관계자들의 미조치 사이 인과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혐의가 입증되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06
어제
1,991
최대
3,806
전체
759,32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