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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 얼굴 차서 기절 시키고 촬영…SNS에 올린 1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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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4-08-3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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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30일 상해 혐의 피고인 A군15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군1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가 주재한 이날 재판에서 A군과B군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A군의 경우 가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싸우자는 취지로 먼저 얘기하고 주먹을 휘두른 만큼 범행 경위와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B군에 대해서는 "촬영한 동영상이 SNS에 자동 업로드됐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댓글 대부분은 A군을 비방했다"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에서 A군은 "피해 할아버지께 사과하고 싶다"며 용서를 구했고, B군은 "다시는 잘못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선고 공판은 10월 16일 열린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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