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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비계 삼겹살 파는 건 업주 양심의 문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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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4-05-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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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있지만 규제 아닌 ‘권고’ 수준

정부 “처벌이나 규제 사실상 불가능”


제주도의 한 음식점에서 불거진 ‘비계 삼겹살’ 논란이 백화점으로도 번졌다. 해당 백화점 측은 “점포별로 엄격하게 품질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논란이 생겨 유감스럽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YTN 캡처
최근 이른바 ‘비계 삼겹살’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돼지고기 품질관리 매뉴얼을 공개했다.

하지만 같은 논란이 지속하면서 당국은 2차 매뉴얼을 배포하기도 했다.

26일 YTN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이 매뉴얼은 도매로 들여오는 원물 삼겹살과 소매로 판매되는 소포장 삼겹살의 지방 제거 방식을 담고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소포장 삼겹살의 경우 삼겹살은 1cm 이하, 오겹살은 1.5cm 이하로 지방을 제거할 것을 권했다.

특히 과지방 부위는 폐기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은 규제가 아닌 권고일 뿐이라 강제성이 없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지키지 않았다고 해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매뉴얼은 권고 사항이 맞다. 처벌이나 규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을 모셔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네 서민들이 접하는 일반식당에서 판매하는 삼겹살에 대해선 매뉴얼이나 권장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당국도 식당에서 비계 많은 삼겹살을 파는 건 ‘양심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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