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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신상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공무원 아내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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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4-08-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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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연합뉴스

창원지검 진주지청. 연합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범행을 공모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와 그의 아내인 30대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아내로부터 빼돌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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