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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딥페이크 성착취범 잡은 뒤, 지옥 다시 열렸다…끝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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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4-08-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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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한겨레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끈질기게 취재합니다.
[추적보도 https://campaign.hani.co.kr/deepfake]



“가해자를 붙잡으며 끝난 줄 알았는데 지옥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 사진’이 언제까지 저를 따라다닐까요?”




20대 중학교 교사 ㄱ씨는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끝없이 지속될 것만 같은’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범죄 피해의 고통을 토로했다. 불법합성물 제작·유포자가 붙잡혀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에 다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글과 사진이 게시되며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합성물 범죄에 대한 형사 절차와 피해자 지원 전반에서 ‘반복적 피해’를 특징으로 하는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른다.





“어디까지 퍼졌는지 몰라…숨이 조여온다”





ㄱ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진 본인 맞아요?” 등의 메시지나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엑스X, 옛 트위터 등에는 ㄱ교사의 실명과 근무지, 불법합성물 등이 성적인 단어로 된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돼 있었다. ‘가해자’는 ㄱ교사의 일상 사진을 확보하려 같은 학교 다른 교사를 사칭한 가짜 계정을 만들어 에스엔에스에서 ㄱ교사와 ‘친구 맺기’도 했다고 한다. ㄱ교사는 범죄 피해 이후 전근을 요청해 지난해 학교도 옮겼다.



가해자는 경찰 수사로 붙잡혀 지난 7월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원 열람 신청을 통해 가해자 이름을 알아냈고 교과 담당으로 가르쳤던 같은 이름의 학생이 있었다. “이로써 지옥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피해가 다시 시작됐다. “○○중 ㄱ교사 겹지인 찾아요. 메시지 주세요”라는 글이 8월 들어 에스엔에스에 잇따라 올라온 것이다. ㄱ교사는 이 사실을 올해 전근으로 옮겨 간 학교 학생들을 통해 들었다. 경찰에 다시 반복된 피해 사실을 알리자 “재판 중인 가해 학생이 아닌 다른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고, 불법합성물을 게시한 건 아니어서 추가 수사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제2의 가해자’가 있는 걸까.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최초 범행을 저지른 범인의 신원부터 알지 못하는 ㄱ교사에게 공포는 더욱 커진다. ㄱ교사는 “법원 열람 신청을 통해 받은 정보는 가해자 이름 정도였고, 교과 담당으로 가르쳤던 같은 이름의 학생으로 추정만 하고 있다”며 “가해자 신원을 몰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신청도 못 했다”고 했다.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형사사건 공판기록 열람은 판사 재량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소년 사건의 경우엔 허가받기가 더 어렵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열람 허가 여부가 재판부마다 ‘고무줄’”이라며 “피해자도 가해자가 누군지 알아야 일상에서의 불안감을 낮출 텐데 다른 인적사항 없이 이름만 알려줬다면 사실상 피해자에게 아무 대응도 하지 말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ㄱ교사는 “가해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사진이 어디까지 퍼진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면 숨이 조여오는 느낌”이라며 “근무지까지 옮겼는데 이곳 학생들도 모든 걸 알게 돼 고통스럽다”고 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피해자의 인지 밖에서 반복해 피해가 일어난다는 점이 피해자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데, 삭제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강하게 묻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ㄱ교사의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빠른 후속 조치를 위해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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