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흉기 살해 피의자 "우발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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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뒤 하루 만에 검거된 60대 남성 용의자가 31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살인죄라도 통상 우발 범행과 계획 범행은 형량에서 차이가 난다. 계획 범행은 가중처벌 요소가 돼 양형위원회는 최소 18년 징역형을 선고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A 씨가 형량을 염두에 두고 우발 범행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는지 등 계획 범행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쯤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B 씨과 B 씨 딸을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이용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토대로 A 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확보하고 수사망을 좁혀 31일 오전 7시 45분쯤 남태령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도주 13시간 만이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교제했던 사이로,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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