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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직원, 연봉 2배에 수소연료 제조법 중국에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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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4-08-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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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직원, 연봉 2배에 수소연료 제조법 중국에 빼돌려

수원지법/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양희문 기자 = 기존 연봉의 두 배를 받고 국가핵심기술인 수소연료 제조기술을 중국 회사에 빼돌린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판사 하상제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현대차 연구원 B 씨와 동종업체 직원 C 씨 등 2명에겐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관련 협력업체 대표 등 4명은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설비를 공급하기 위해 부품 세부사양, 도면 등을 누설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형이 내려졌다.

A 씨 등은 2016~2018년 중국 자동차 업체로 이직한 뒤 현대자동차에서 취득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스택Stack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기존 연봉 약 9000만 원에서 두 배 뛴 1억 8000만 원을 받고 중국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중국 회사에 넘긴 수소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차의 중요 구성품으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조에 규정된 국가핵심기술이다.

퇴사할 경우 영업비밀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스택 제조 기술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환해야 하지만, A 씨는 계속 보관하고 부정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 판사는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국외 사용할 목적으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적으로 보호 가치가 큰 산업기술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국정원에서 2019년 3월 이첩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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