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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어요"…반려동물 동반 식당·애견 카페 모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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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4-05-2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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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 사진

"반려동물 동반 불가하세요"

주말 오전 강아지와 산책을 마친 A 씨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동네 카페를 찾아 방문했다. 그런데 출입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반려동물 동반 카페라고 검색해서 온 카페였기 때문에 A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A 씨는 야외 테라스에서는 반려견 동반 취식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더운 날씨였지만 테라스행을 택했다. A 씨는 "최근 법이 바뀐 건지 혼란스러웠다"며 "주인은 신고가 잦아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반려동물 동반 식당·카페 출입 관련 보도가 나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상 식당·카페서 반려동물 동반 취식은 불법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카페나 식당에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는 것은 불법이다.

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장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 즉, 애견 카페라고 하더라도 음식이나 음료를 팔고 반려견이 옆에 함께한다면, 이것 또한 불법이다. 개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반려견 동반 식당이나 카페는 이런 규제를 모르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이라는 사실도 일부 민원신고에 의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반려동물 동반 테라스 취식은 괜찮나?

A 씨의 경우처럼 매장 내부는 안 되지만 테라스는 괜찮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테라스 반려동물 동반 취식은 괜찮을까. 식약처 관계자는 YTN에 "테라스가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에 해당되면 테라스 취식 또한 불가능하다"면서도 "매장마다 테라스는 접객업영업 면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곳도 있어 케이스 마다 다르다"고 답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영업 면적은 영업장, 조리장 등 실질적으로 조리 및 접객행위에 사용되는 면적을 의미한다.

만약 동물 출입을 위한 공간과 식품접객업 영업장 공간을 분리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1차 위반시에는 시설개수 명령,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규제정보포털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하는 시범 사업 진행 중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카페나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산업 성장을 위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 반려동물동반 출입 음식점을 시범운영 하도록 승인하고 있다. 이 시범 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시범운영 기간은 2년이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출입 시 생길 수 있는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들 음식점 앞에 안내판을 설치해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매장임을 소비자에게 알려 출입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진열할 때 이물질이 들어지 않도록 덮개를 구비하도록 했으며 반려동물 이동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은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서 규제샌드박스 현황 메뉴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영업장의 경우에도, 시설을 분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지켜 운영하면 된다.

반려인 또한 포털사이트 상에 반려동물 동반 카페나 식당으로 검색해서 방문하더라도, 가게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헛걸음할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애인 안내견은 어떤 카페, 식당도 출입이 가능하다.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에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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