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치고 가속페달 밟았는데…"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초등생 치고 가속페달 밟았는데…"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4-05-20 20:05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경북 문경에서 한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충돌 순간 차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내 70m를 더 달리면서 아이가 크게 다쳤는데, 운전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골목길로 접어든 검은 승용차가 다가오는 순간 오른편 언덕에선 아이가 뛰어옵니다.

차량이 다가온 걸 느낀 아이, 멈추려 해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동차는 그대로 충돌했고 아이 몸은 보닛 위로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승용차 멈추지 않고 더 속도를 냅니다.

차는 언덕에서 내려오는 김 양을 치고서 70m를 더 간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지난 달 경북 문경에서 난 사고 장면입니다.

8살 김 모양이 학교 가다 차에 치였습니다.

뇌출혈이 있었고 두개골과 다리가 부러져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눈도 못 뜨고 신음소리를 하고 입하고 코에서는 피가 철철 나서…]

승용차 운전자는 70대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부딪힌 순간 멈췄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순간,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영구적인 장애가 생길 건지 확인이 돼야지 중상해가 될 수 있다…]

중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 합의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멈춰야 할 순간 가속하는 바람에 애초 뺑소니를 의심했지만 차에서 내려 돌아왔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사고가 났을 때 죽다 살아났는데, 그때 당시 이미 중상이었는데…]

경찰은 대법원 판례와 비슷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영재 기자 jeong.yeongjae@jtbc.co.kr [영상취재: 이우재 / 영상편집: 오원석]

[핫클릭]

"따라 와!!" 영상 속 승리, 여성 거칠게 잡아끌더니

"허리 아래쪽 깊이까지" 입수한 해병대 수사문건엔

바이든 앞 의자 거꾸로 돌려 앉은 학생들, 이유가

아이 뺨엔 손자국, "태권도 관장이 폭행"…반전 진실

"저 아니에요" 슬리피, 김호중 술자리 동석 루머 부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40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6,32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