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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울산시장 선거개입 검찰이 조작…마피아보다 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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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4-05-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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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선인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 없는 하명수사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국민의 공복인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수사기록을 볼 때마다 평정심을 갖기 어려울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법원에 잘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구성요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황 의원은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이 사건은 경찰의 정상적 부패 비리 수사를 조작해 검찰이 없는 하명 수사를 만들어 낸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마피아보다 더 악랄하게 조작하는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1심 선고 후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또는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지금 와서 또 어떤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의 사건 조작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청탁을 받고 수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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