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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읍에서 초월 간판 빼라…경고장 보낸 남성,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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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4-05-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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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모씨가 2021년 특허청에 등록한 초월 상표.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

신모씨가 2021년 특허청에 등록한 초월 상표.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

최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식당들에 ‘초월’이라는 명칭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니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장’이 다수 날아들었다. 이 경고장을 보낸 이는 과거 ‘초월’이 들어간 고깃집을 서울에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논란이 되자 ‘초월’ 상표권자의 법률대리인은 “초월읍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초월읍에서 ‘초월’이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 식당들이 일제히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경고장을 보낸 건 2021년 4월 5일 음식점 등을 지정해 ‘초월’ 상표를 등록한 신모씨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이었다.

신씨는 ‘초월’ 상호를 매장 간판,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 결과 등에서 제거·삭제하고, 현재까지의 상호 사용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표권 침해로 얻은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내겠다고 했다.


경기 광주시 초월읍 일대. /광주시

경기 광주시 초월읍 일대. /광주시

초월읍의 음식점 사장들은 “동네가 초월이라 초월 마트, 초월 두부집 다 초월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신씨가 ‘초월’ 상표등록을 한 2021년 이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던 업주들도 다수였다. 심지어는 상호에는 초월이 들어있지 않지만, 비슷한 상호와 구분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초월 ㅇㅇ식당’이라고 언급했을 뿐인데도 경고장을 받았다고 한다.

신씨는 2021년 ‘초월’ 이름이 들어간 식당을 운영하다가 2023년 7월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이름의 식당 관계자는 24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 “신씨가 사장님과 지인분인데, 원래 동업하다가 아예 넘겨주기로 해서 지금은 전혀 별개의 매장”이라고 했다. 1년 전쯤 ‘초월’ 이름이 들어간 식당을 정리하면서 신씨는 현재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호 사용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었다.

신씨는 제작진에게 “해당 상표를 사용했다가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자꾸 일을 키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 돈 받아서 뭐 하겠느냐”며 “제가 상대했던 건 초월읍 사람들이 아니라 프랜차이즈업체였다”고 했다. 이어 “‘초월’ 상표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프랜차이즈 업체에 경고장을 날린 건데, 직원이 리스트를 뽑으면서 그냥 다 경고장이 날아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초월’ 상표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측의 입장은 달랐다. 업체 측은 “저희는 외식업도 아니고, 완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다. 저희 나름의 브랜드 상표를 갖고 있고 특허도 저희가 먼저 냈다”고 했다. 이어 “저희에게는 신씨가 초월읍도 언급했었다”며 “‘음식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내가 거기까지 다 문제 삼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뉴스 나오니까 말을 바꾸는 것 같다”고 했다.

식당 주인들은 ‘합의금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초월읍의 한 식당 주인이 상호를 변경하겠다고 하자 경고장을 발송한 법무법인 측에서 “그냥 300만원에 상호를 계속 쓰시는 걸로 해라. 절반 정도는 가능하냐”며 합의금을 깎아줄 테니 간판을 계속 쓰라고 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광주시의 초월읍 상표. /SBS 궁금한이야기 Y

경기도 광주시의 초월읍 상표. /SBS 궁금한이야기 Y

다만, ‘초월’ 상표권자의 법률대리인은 “내용증명비만 해도 몇백만원이 나오는데, 합의금 받아봤자 얼마나 된다고 그걸 저희가 받겠느냐”며 “상표권자로서 나중에 ‘초월’에서 아주 큰 브랜드 프랜차이즈가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초월’ 상표등록이 되기 이전부터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모든 지명을 다 상표등록 안 해준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제약”이라며 “상표법에서 상호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먼저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사용권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자유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며 “그래서 해당 상표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이 돼야 한다”고 했다.

초월읍의 한 식당 측은 신씨의 ‘초월’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논란이 커지자 신씨의 법률대리인은 ‘궁금한 이야기Y’를 통해 “변리사님과 충분히 얘기했는데, 초월읍 업주들에 대해서 경고장 전부 다 철회하는 걸로 합의했다”며 “초월읍과는 분쟁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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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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