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또 승소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또 승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23회 작성일 24-08-30 10:27

본문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준으로 판단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또 승소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0일 피해자 허모씨를 포함해 5명이 미쓰비시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씨에게 2천700여만원, 이모씨 등 나머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구제가 가능해진 2018년 10월 30일이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juhong@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민희진 "2개월짜리 초단기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 서명 못해"
첫 여군 심해잠수사 탄생…"바닷물과 같이 먹던 간식 단짠단짠 못 잊어"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하란 말인가요"
"서방 지원한 우크라 F-16 전투기 추락…최고 파일럿 사망"
英대사 "男편중 포럼 참석 거부"에, 女패널 긴급 수혈한 통일부
서울 연희동 싱크홀 사고 블랙박스…"퍽!" 그리고 차가 통째로
협심증·관절병 진단받고도…지병 숨기고 보험금 타낸 부부
양육비 안주고 사망보험금 챙긴 母…法 "양육비 1억원 지급하라"
[패럴림픽] 홍콩 액션스타 청룽, 태권도 시상식 참여…태권도 보고 싶어서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64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06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