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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인 10대 여학생 성폭행"…경찰 꼬집은 판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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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8-3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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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여학생 2명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0대 A군과 B군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2021년 11월 당시 중학생이었던 A군 등은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1살 연상인 10대 C양과 D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양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도와 달라”고 했고, 남자친구는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 A군 등을 위협하며 따졌다.

겁먹은 B군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면서도 스스로 A군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C양과 D양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해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진술한 반면 A군 등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본 재판부는 A군 등이 C양 등을 성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양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 A군이 ‘자신의 옷을 벗겼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강제적인 성관계로 출혈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사건 당일 해바라기센터 검진 결과엔 ‘신체 손상이 없다’고 기재돼 있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범행 장소가 D양의 집인데, 당시 집안에 사람이 있었음에도 소리를 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C양이 과거 남자친구에게 ‘누군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가 남자친구가 신고하려 하자 ‘사실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 사실도 주목했다.

특히 재판부는 경찰 수사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군 등의 변호인이 경찰에 C양 등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역 수사를 요청했지만 조사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신고 당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112신고 녹음 내역도 확보하지 않았을뿐더러 C양 등의 조서를 작성하며 A군 등에게 불리한 문구를 일부 추가하거나 유리한 문구를 생략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소홀히 하는 등 부실 또는 편파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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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no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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