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에 네 남매 떠넘기고 수급비 160만원 가로챈 친부…"친권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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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공단 제공/뉴스1
B 씨는 결혼생활로 오 남매를 낳아 양육하던 중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재혼했다. 하지만 오 남매는 계모와 불화를 겪었고 아이들이 계모를 ‘아줌마’라고 부르자 계모는 화를 내며 거친 언사를 서슴지 않았지만, B 씨는 이런 상황을 방관했다. 결국 아이들은 경남에서 살던 조부모 A 씨 부부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고, 조부모는 오 남매 중 미성년인 네남매의 양육을 떠안게 됐다. 소액의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A 씨 부부는 손자녀들을 양육하기 힘들었지만, 다행히 초·중·고교에 다니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현금 160만원과 쌀 40㎏을 지원받아 근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미성년 손자녀 4명 중 맏이인 고교생 C 양이 지난해 8월 기초수급비가 송금되는 자신의 은행계좌가 폐쇄된 사실을 알고 은행에 확인한 결과, 아버지 B 씨가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이용해 C 양의 은행계좌를 폐쇄한 뒤 자신의 계좌를 재개설해 기초수급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 중단을 요청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공단은 B 씨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미성년 후견인으로 고령인 A 씨 부부보다 아이들의 고모를 선임해달라고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계모의 학대 행위를 극구 부인하고 수급비 160만 원에 대해서는 "A 씨가 임의로 사용할까 봐 인출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행계좌와 연계된 B 씨의 체크카드에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B 씨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을 선고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A 씨의 소송을 대리한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친부모의 친권은 강하게 보호돼야 하지만, 자녀의 보호와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경우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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