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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에 시력 잃을 뻔했는데…"양옆 반에 가해자" 부모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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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4-05-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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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아산에서 한 중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에게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는데 바뀐 반은 바로 옆 교실이었습니다.

TJB 양정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옷을 입은 한 학생에 이어 골목길에서 남학생 무리가 우르르 몰려나옵니다.


지난 3월 중학교에 입학한 지 나흘 만에 같은 반 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A 군.

망막을 다치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실명 위기까지 갈 뻔했습니다.

[A 군 어머니 : 다리를 걸어서 우리 아이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탔죠. 그때부터 맞기 시작해서 한 30대가량을 맞았거든요.]

당시 함께 있던 학생들은 폭행 영상을 촬영해 주변에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A군은 폭행 트라우마로 심리 치료를 받으며 두 달째 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결과, 가해 학생에겐 출석정지 10일에 징계 처분 9호 가운데 7호에 해당하는 학급 교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가해 학생이 A 군 바로 옆 반으로 배치돼 사실상 달라진 게 없는 무의미한 조치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A 군 어머니 : 본인 왼쪽 반, 오른쪽 반에 다 가해자가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반에 찾아와서 자극하고 어깨도 치고 욕하고….]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가 안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 학생 입장에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지난해 7월 대전에서 발생한 여고 동급생 살인사건에서도 숨진 피해 학생이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의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폭위에서 학급을 분리하는 조치에 그쳐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주 TJB

TJB 양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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