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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육아기간에 바람 핀 남편, 시간 지난 뒤에도 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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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24-05-2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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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육아기간에 바람 핀 남편, 시간 지난 뒤에도 이혼 사유 될까?

□ 방송일시 : 2024년 5월 20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은 대대로 손이 귀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 아기가 찾아오지 않았고... 결혼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는 출산하자마자 육아휴직을 했고 하루하루 행복했습니다. 육아에 온 힘을 다해서 그런지,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옷을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비우다가, 어느 호텔 식당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 회사 지방 출장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전화도 방에 들어가서 받았고, 옷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멋을 부렸죠.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제야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실수였다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는데요, 마음 같아선 그냥 이혼해버리고 싶지만 남편이 절대 바람을 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이를 저 혼자 키울 자신도 없고요. 게다가 사실... 저희 시댁은 매우 부유한 편입니다. 결혼할 때 신혼집을 해줬고 앞으로 남편이 물려받을 재산도 상당합니다. 남편은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을 넘기고 현금도 증여하고, 공증까지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바람 핀 남편이 꼴 보기 싫지만 아기를 위해서라도 일단 참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뒤통수 맞았다는 분들의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고민스럽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라도 남편이 바람피웠던 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제 명의로 넘겨받으면,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연을 보면, 아기를 육아하는 동안 부정행위를 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만, 아기가 어리고 또 남편이 물려받게 될 재산이 상당해서 일단은 참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도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정두리: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각서나 공증의 내용, 이후의 사정에 따라 사후 용서에 해당할 수 있고, 사후 용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어떤 경우를 사후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정두리: 네, 우리 법원은 사후용서유서를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부정행위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판시합니다. 또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첫째 배우자의 간통부정행위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부정행위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하는 것이므로, "용서는 해주겠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경우는 사후 용서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용서해 줄테니 자백해라"라고 한 것을 사후 용서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럼 사연자분은 지금이 아니면 이혼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 정두리: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적인 것이라면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만, 위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 이혼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므1561.

◇ 조인섭: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정두리: 법률혼의 경우, 배우자나 제3자의 책임으로 파탄이 되었을 때 배우자나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의 문제가 있는데요,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정법원의 관할이 되지만,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녀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또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의 경우과 위자료의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이 지금 넘겨준 부동산은 그대로 사연자분의 소유가 되는 건가요?

◆ 정두리: 네, 이는 이혼시의 재산분할의 문제인데요.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상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하게 되고, 이는 결국 혼인기간 동안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재산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을 성질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배우자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내 명의의 부동산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는 점, 이전에 각서 등을 작성한 사정, 맞벌이 부부,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남편이 대대로 손이 귀한 집의 외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유책배우자에게 친권, 양육권을 뺏길 위험이 있나요?

◆ 정두리: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폭력 등 자녀에게 해악이 되는 경우와 달리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에는 충실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통의 사례에서 보면 부정행위를 하는 배우자의 경우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다툼에 전혀 무관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후 용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혼인을 지속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끝난 후부터 시작됩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전에 재산을 넘겨준 경우라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자녀에게 소홀하거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 지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두리: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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