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장 "부장 판사, 대법관 자리 회유받고 정부 편…아닌 근거 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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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각하했다. 2024.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임 회장은 그렇게 보는 이유로 △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것 △ 통상 재판 결과를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발표하는데 오후 5시 30분에 발표한 점 등을 들면서 "구 부장판사에게 상당히 여러 압력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정부에서 구 부장판사를 회유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판결에 대해 정부 편향적이다와 정부로부터 회유당했을 것이다는 차원이 다른 주장이다.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인신 모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고 하자 임 회장은 "제가 한 얘기에 대해 부장판사가 그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며 근거를 대 보라"고 한번 해 보자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조금 그렇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부가 구 부장판사에게 회유한 정황을 밝히겠다"고 강하게 나왔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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