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계곡 살인 이은해 옥중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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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뉴스1 20일 여성 살해범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범죄 프로그램 ‘그녀가 죽였다’ 예고편 영상에서는 이은해의 자필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보내는 사람 ‘이은해’로 명시된 이 편지에서, 이은해는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오빠피해자 故 윤모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며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은 꼭 밝혀지고야 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언제가 되어도 이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은해는 가족들에게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고 한다. 이은해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딸이 무죄라고 믿고 있다”며 “딸이 아직까지도 ‘아빠 난 너무 억울해. 아빠 나 진짜 사람 안 죽였어. 나 돈 때문에 사람 죽일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니야’라고 호소했다”고 했다. 과거 이은해가 어린 시절 가족과 ‘러브하우스’에 출연했을 당시의 영상을 보곤 눈물을 훔치며 “저때는 정말 천사였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악마가 돼 있다.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은해가 그녀가 죽였다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보낸 편지. /유튜브 2002년 MBC 러브하우스에 출연한 코미디언 신동엽과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이은해. /MBC 한편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수영을 전혀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 장비 없이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고, 물에 빠진 윤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 인정됐다. 윤씨 유족 측은 이은해를 상대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달 두 사람의 혼인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은해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이은해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는 점 등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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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박선민 기자 kindmi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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