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색 테슬라에 딱 붙어서 3시간을…" 이 남성이 한 짓, 신고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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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에 달라 붙어 성적 행위를 하는 남성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테슬라 성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국내 최대 테슬라 커뮤니티에 지난 18일 올라온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이었다. 글쓴이 A씨는 지난 16일 일산의 한 백화점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주차 중이던 A씨 아내의 테슬라 차량에 3시간 동안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남성이 차량에 딱 달라붙어 쭈그려 앉은 채로 손을 차량 아래에 대고 있는 모습을 찍은 영상 캡처본을 첨부했다. A씨는 “와이프 차에다 뽀뽀하고 차 아래에 이상한 손가락 장난을 했다”며 “3시간가량 후 와이프가 차를 타려는 순간까지도 저러다가 도망갔다고 한다”고 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 해도 죄명이 없어 방법이 없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차량 사진을 보면, 테슬라 차량은 분홍색으로 래핑이 되어있었다. A씨는 “핑크랩핑 제거해야 하나 보다. 메카노필리아에겐 정말 섹시한 속옷 같은 느낌인 건가”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현재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차량에 달라 붙어 성적 행위를 하는 남성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행동을 한 남성들은 메카노필리아 증후군으로 보인다. 이는 성도착증의 한 종류로 자동차, 배, 오토바이 등과 같은 기계에 성욕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이런 사례가 종종 목격되기도 한다. 지난 2015년에는 태국의 한 남성이 포르쉐 박스터에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2017년 영국에서는 바지를 벗고 오토바이와 성관계를 시도하던 남성이 오토바이를 발로 차는 등 손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내에선 차량에 대한 이같은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다. 공연음란죄 적용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있는지, 어느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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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혜진 기자 sunset@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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