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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국회 출입 막지 말라 했다"…경찰 무전엔 "전부 차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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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12-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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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했지만, 당일 경찰 무전 녹취록엔 계엄 선포 직후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서울경찰청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국회에 제출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 따르면 3일 계엄 선포오후 10시 28분 직후인 오후 10시 47분과 49분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현시간 이후 누구를 막론하고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은 가능하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은 불가하다. 국회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오후 10시 50분에는 국회 문 앞에 경찰차로 차벽을 설치하라는 무전이 이어졌다. 약 3분 뒤엔 “차벽만으로 부족한 공간이 있을 수 있으니 영등포경찰서 행정 차량까지 필요한 경우 지원해 좁은 공간이라도 비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차단이 되지 않을 땐 영등포서 교통과장 사무실을 통해 견인차를 동원하라는 지시도 이어졌다. 이에 영등포경찰서장은 “지시대로 차벽을 설치하고 있다. 수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녹취록에는 국회의원들에게만 문이 열린 시간이 오후 11시 7분으로 나온다. 서울청 안전계장은 “일반인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차단하되 국회의원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 국회의원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이에 영등포서 경비과장이 “국회의원은 확인 뒤 진입시키고 있고 비서관이라고 주장하며 진입을 시도하는 이들은 경력으로 계속해서 차단 중”이라고 답했다.

비서관과 취재진 등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시민들의 진입이 허락된 건 이로부터 10분 뒤인 오후 11시 17분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직접 무전으로 “국회 경비대도 동원해서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 행위가 없도록 하고, 폭력 행위가 있으면 적극 제지하라”고 지시했다. 곧이어 “검문검색은 잘해서 의원, 사무처 직원 등 출입증 있는 사람들은 들여보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이튿날인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이튿날인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뉴스1


녹취록에는 포고령 발령 직후 계엄군을 시민이 덜 몰린 국회 출입문으로 유도해 진입하도록 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청장도 오후 11시 54분 “포고령 1호가 발령됐다. 현 시간부로 국회 내에 출입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길 바란다”고 지시한다. 이어 57분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수도방위사령부, 대테러 특임대 등 관련자들 도착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서울청 경비과장은 “대태러 특임, 군인 병력이 오면 1문이랑 2문쪽 큰문 말고 경정문으로 이동시켜 출입을 시키라”고 했다.

같은 지시는 10여분 뒤에도 이어졌다. 이에 국회 경비부대장은 “경정문, 도정문엔 인파가 몰려 병력이 들어오기 힘들다. 3문 쪽으로 경력을 이동시켜달라”, “여의치 않으면 4문 쪽으로 이동을 시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에도 계엄군이 국회 안쪽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회경비대장은 4일 오전 1시 46분쯤 “7문 쪽에서 군부대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린다”고 무전했고,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군 관련자들은 진입 조치하라”고 답했다. 경비안전계장은 이와 관련해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스피커 역할을 했을 뿐이고,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3차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 등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오후 7시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불러 계엄 계획을 설명한 뒤 국회를 비롯한 10여 곳을 통제하라는 지시가 담긴 A4 한장짜리 종이를 전달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대통령 계엄 담화 직후 서울경찰청장에 국회 주변 안전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국회 주변에 5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오후 10시 46분부터 국회에 진입하려는 이들을 통제했다. 김 청장은 “오후 11시 6분부터 국회의원 및 관계자 등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조치를 했고, 11시 37분 포고령 발령에 본청으로부터 지침을 받아 다시 출입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람·이수민·이찬규·박종서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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