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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서 욕설, 순식간에 내란동조자 됐다" 착잡한 경찰 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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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12-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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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인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인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용산으로 파견된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원들이 ‘내란 동조자’라는 차가운 시선과 계속된 비상근무로 인한 피로를 호소했다.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중앙일보가 인터뷰한 10명의 서울청 기동단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계엄 당일 출동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청 7기동단 소속의 A 경사는 “휴대폰으로 기사를 보고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다”며 “처음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국회에 군 헬기가 다니는 걸 보고서야 진짜라는 게 실감이 났다”고 말했다. 당시 용산으로 파견된 서울청 기동단 소속 B 총경도 “출근날이 아니어서 자다가 우리 팀 직원 전화를 받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걸 알게 됐다”며 “왠지 부를 것 같다 싶었는데 얼마 안 있어 서울청 경비계장 전화를 받고 출근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 집회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청 기동대 소속 경찰들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 집회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청 기동대 소속 경찰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부터 대형 집회가 이어지면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출동 당시 명확하지 않은 지시 때문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3기동단 소속 C 경감은 “계엄 당일 ‘안전관리’를 한다며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현장에 가보니 계속 혼선이 있었다”며 “우리도 계엄을 교과서에만 보고 말로만 듣던 거지 계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얼 해야 하는지 하나도 알 수 없었다. 결국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7기동단 소속 D 경위도 “퇴근하고 얼마 안 있어 비상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12시 30분쯤 국회에 도착한 뒤 명확한 지시 없이 ‘시민을 통제하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시민들과 계속 대치하면서 코앞에서 각종 욕설과 외모 비하하는 소리를 견뎌야 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대한 ‘내란 동조자’란 시민들의 비판도 부담이다. 기동대 소속 E 순경은 “당시 경찰 모자를 뺏고 흔들면서 조롱하는 시민들이 있었는데 딱히 대응할 수도 없다 보니 자괴감이 들었다”며 “전반적으로 근무 피로감과 함께 사기가 떨어져 우울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청 경비단 소속 F 총경도 “애초에 안전 관리라는 지시만 받고 긴급히 출동했는데 어느 순간 국회의원들,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됐다”며 “의원들을 내부로 들여보내고 싶어도 이미 안쪽에 먼저 온 부대들이 차벽을 치고 있는 데다가 상부 지시사항이 있으니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F 총경은 “이후에 국회의원들과 대치한 상황만 두고 온·오프라인에서 경찰을 향해 ‘내란 동조자’라는 비난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속상한 마음”이라며 “우리도 일반 시민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12·3 사태 당시 비상근무 이후 계속되는 출근으로 피로가 누적되는 것도 불만 사항이다. 서울청 7기동단의 G 경사는 “계엄 날 원래 근무로 8시에 끝나서 퇴근하고 집에 있었는데 전 직원 출동 명령이 내려졌다”며 “새벽 4시까지 일하고 부대에서 2시간 자고 7시에 또 광화문 일대와 대한문, 서울역, 용산, 숙대 인근 등을 돌며 밤 10시까지 계속 근무한 뒤 그다음 날도 새벽 출근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기동대원들에게 “현재 집회상황이 좋지 않아 대체휴무 지정이 어렵지만, 최대한 지정하겠다”는 공지를 내린 상태지만 일선 기동대원들은 대부분 “믿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7일 오후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자유 대한민국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를 열고 주사파 척결을 외치고 있다. 서울청 기동대 소속 경찰들은

7일 오후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경찰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당시 근무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거란 마음의 부담도 있다. 서울청 7기동단 소속 H 경사는 “주변 지인들이 12·3 사태 당시 국회를 막았던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고 걱정 섞인 연락을 해온다”고 말했다. B 총경은 “부대원들이 ‘당시 우리가 국회로 출동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경비대들은 국회 자료 요청에 시달리고 있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은 광주에 투입된 신군부 발포 지시를 따른 여단장 등 일선 지휘관과 병사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선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어 내란죄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원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신혜연, 이보람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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