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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가해자 신상공개 전투토끼-공무원아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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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8-3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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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적제재 엄정대응”
전투토끼 유튜브 영상 캡처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와 범행을 공모한 30대 공무원 아내 B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아내로부터 빼돌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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