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치고 가속페달 밟았는데…"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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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문경에서 한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충돌 순간 차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내 70m를 더 달리면서 아이가 크게 다쳤는데, 운전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골목길로 접어든 검은 승용차가 다가오는 순간 오른편 언덕에선 아이가 뛰어옵니다. 차량이 다가온 걸 느낀 아이, 멈추려 해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동차는 그대로 충돌했고 아이 몸은 보닛 위로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승용차 멈추지 않고 더 속도를 냅니다. 차는 언덕에서 내려오는 김 양을 치고서 70m를 더 간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지난 달 경북 문경에서 난 사고 장면입니다. 8살 김 모양이 학교 가다 차에 치였습니다. 뇌출혈이 있었고 두개골과 다리가 부러져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눈도 못 뜨고 신음소리를 하고 입하고 코에서는 피가 철철 나서…] 승용차 운전자는 70대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부딪힌 순간 멈췄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순간,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영구적인 장애가 생길 건지 확인이 돼야지 중상해가 될 수 있다…] 중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 합의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멈춰야 할 순간 가속하는 바람에 애초 뺑소니를 의심했지만 차에서 내려 돌아왔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사고가 났을 때 죽다 살아났는데, 그때 당시 이미 중상이었는데…] 경찰은 대법원 판례와 비슷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영재 기자 jeong.yeongjae@jtbc.co.kr [영상취재: 이우재 / 영상편집: 오원석] [핫클릭] ▶ "따라 와!!" 영상 속 승리, 여성 거칠게 잡아끌더니 ▶ "허리 아래쪽 깊이까지" 입수한 해병대 수사문건엔 ▶ 바이든 앞 의자 거꾸로 돌려 앉은 학생들, 이유가 ▶ 아이 뺨엔 손자국, "태권도 관장이 폭행"…반전 진실 ▶ "저 아니에요" 슬리피, 김호중 술자리 동석 루머 부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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