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9000만원 뽑아드릴게요" 은행원이 피싱범에 말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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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15분경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려다가 도주한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은행 직원에게 1억 9000만원을 인출해달라고 했고, 은행 직원은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대포통장인 것을 확인하고 A씨 몰래 경찰에 신고했다.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눈치챈 A씨는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은행에 도착한 충무파출소 경찰관들은 기지를 발휘해 은행 직원에게 "돈을 인출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A씨에게 은행으로 돌아올 것을 안내해 달라"고 했다. 경찰은 잠복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은 A씨가 은행으로 돌아오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보이스피싱으로 6500만원을 출금한 적이 있는 점도 확인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J-Hot] ▶ 20만원 뷔페는 호구? 이렇게 담으면 호텔이 당한다 ▶ 정준영, 성폭행 뒤 낄낄…승리는 손 쳐들더니 충격 ▶ 덕수궁 시체서 가져갔다…미군이 양말에 숨긴 것 ▶ 이혼 서유리 폭로에…최병길 "난 사채까지 썼다" ▶ "퇴사하고 정신과 다닌다"…강형욱의 두 얼굴 폭로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수영 ha.suyou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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