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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하다 딸 이마에 칼자국…병원 대응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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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05-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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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하다 딸 이마에 칼자국…병원 대응에 분통
갓 태어난 아기의 이마에 칼자국이 나 있다. / 사진=연합뉴스제보자 제공


제왕 절개로 낳은 아기의 얼굴에 큰 상처가 생기고 치료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으나, 병원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부모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병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위자료는커녕 의료 과실에 대비해 든 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25일 연합뉴스는 40대 A 씨가 지난 2021년 11월 18일 부산의 한 유명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낳았다며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딸을 안아보니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피부 두 군데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한 곳은 상처가 길이 2cm나 되고 깊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집도의인 B 씨는 "눌린 자국 같다"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면서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상처가 1년 6개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아 A 씨 남편이 문제를 제기하자, B 씨는 간호사 실수로 종이에 베인 상처이며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병원 두 곳의 진단서 / 사진=연합뉴스제보자 제공


하지만 확인 결과 아기의 상처는 과실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대병원은 아기의 이마가 제왕절개c-sec 도중 찢어졌으며 칼에 의한 상처laceration라고 의심했습니다. 또 피가 났지만 봉합하지 않았고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올라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제대 백병원은 치료가 필요하며 호전될 순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이 사고 직후 아기에게 연고만 발라주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원 측도 과실을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기 부모는 병원 과실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보험 처리만 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병원은 보험금 지급마저 미루고 있습니다.

병원은 의료 과실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 놓았습니다. 보험사는 의료 과실과 아기 치료비 등을 감안해 병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270만 원이라고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들어 보자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A 씨는 1천여만 원을 받으려고 소송을 진행하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들 수 있어 쉽게 따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해당 병원과 B 씨 등을 의료과실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아기 상처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아기 부모 측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나 원하는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알기 어려워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원하는 부분을 파악하지는 않았으며, 소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습니다.

병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금 지급 의사도 있지만, 소송을 통해 보상 금액을 정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편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45살에 어렵게 얻은 딸인데 커갈수록 상처도 커지고 있어 속상하다"며 "딸이 상처를 가리며 보지 말라고 말할 때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병원은 자기가 들어놓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결정도 거부하고 있어 분통이 터져 잠도 오지 않는다"고도 전했습니다.

A씨를 돕고 있는 변호사는 "병원이 가입한 보험의 적용을 받게 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하는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병원과 의사는 의료 과실과 함께 의료법 위반 사실도 있어 형사 처벌 대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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