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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러 받으니 안심" 올라온 링크…단속 비웃는 인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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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08-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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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람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정부와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죠. 그런데 일부 가해자들이 더 까다롭게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대화방을 만들어 계속 불법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을 비웃듯, 단속을 피하는 이런 딥페이크 범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새로운 대화방을 소개하는 글과 주소가 올라옵니다.

지인 능욕 방이 다시 부활했다면서 들어오고 싶으면 지인 사진이나 불법 영상물 등을 운영자에게 보내 인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대화방에서는 이미 190여 명이 참가해 여성들의 사진이나 합성 이미지를 공유합니다.

운영자는 "정말 안전한 방이다, 매우 걸러서 받으니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정부와 경찰이 딥페이크 영상물 집중 단속에 들어간 뒤 많은 관련 대화방들이 자취를 감췄지만 아예 참가자를 가려서 받는 이른바 인증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떴다방 식으로 운영하며, 불법 행위로 인증까지 요구하다 보니 수사기관은 가해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나겸/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N번방 조주빈 검거 : 법원에 물어보고 결정할 시간이 없어요. 조주빈은 계속 쪼아요. 다시 들어와 보면 또 누군가가 이 방을 신고해서 폭파했거나….]

N번방 사건 이후 위장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가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성인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없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그거위장수사 남용하면 어떻게 해 이러면서 자꾸 축소된 거거든요. 수사당국은 합성된 대상이 아동인지 누군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서울대 N번방 사건 역시 경찰이 아닌, 디지털 성범죄 추적단 불꽃이 2년 동안 신분을 위장해 밝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광범위하게 퍼지는 딥페이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장 수사 대상을 디지털 성범죄로 넓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박천웅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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