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취 중단하고 반품하라" 식약처 경고한 중국산 고추 절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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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중국산 고추 절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주식회사 동보식품’에서 수입·판매한 ‘다진 고추지’ 4㎏이다. 소비기한은 2026년 2월 2일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식품 보존료인 ‘데히드로초산’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절임 식품’에는 해당 보존료를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J-Hot] ▶ ADHD가 SKY 갔다…전교 1등 만든 뜻밖 한마디 ▶ "성관계 짜증나서…" 계곡살인 이은해 충격 발언 ▶ "콜레스테롤 많아도 돼" 상식 파괴 의사들 근거 ▶ 버닝썬 연루설 고준희 "이번엔 뭐냐, 루머 너무…" ▶ 김호중 논란 와중에…이특 "음주운전 강인 용서 좀"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영 lee.jiyoung2@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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