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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결혼준비중 바람난 남자친구,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파혼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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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4-05-3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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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결혼준비중 바람난 남자친구,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파혼해야 할까

□ 방송일시 : 2024년 5월 30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상견례를 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남자친구에게는 이미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아파트 신혼집으로 하기로 했고 혼수는 제가 마련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아파트에 신혼살림이 다 들어가자, 남자친구가 먼저 신혼집에 입주했습니다. 저는 직장문제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예식장 예약과, 일명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의 비용을 제가 전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제부턴가 남자친구가 저를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어느날 남자친구가 할 얘기가 있다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얘기해야겠다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생겼으니,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도 지워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더 늦기 전이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물었죠.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오래 만나기도 했고 뱃속의 아이가 눈에 밟혀서 차마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잠시 시간을 줄테니 그 사람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이대로 파혼을 당해야 하나요?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임신을 하셨고, 결혼식 준비도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이 파혼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 이준헌: 안타깝게도 파혼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은 지금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이나 법률혼 상태로 볼 수 없고, 약혼을 하신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혼을 막으려면 강제로라도 남자친구가 약혼을 이행하도록 해야 할텐데, 민법은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혼이 신분에 관한 계약이고, 개인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약혼이 부당하게 해제된 데에 남자친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이준헌: 남자친구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견례 비용이나 예식장 비용, 흔히 스드메라고 부르는 결혼 준비 비용 등을 이미 지출한 경우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마련하신 혼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아닌 원상회복으로만 반환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혼수로 마련한 살림살이는 이미 남자친구가 사용했을텐데, 그냥 가지게 하고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 이준헌: 네 아쉽게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수의 소유권이 혼수를 마련한 사람에게 있다고 보고, 소유권에 기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니 혼수를 마련한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원상회복으로 물건 자체를 돌려받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되나요? 남자친구의 성을 따르게 하고 남자친구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이준헌: 이 사연의 경우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연자 님이 출산을 하신다고 해도 아기가 남자친구의 자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서 아기와 남자친구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해줘야 합니다. 아기의 성은 남자친구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경우에 부의 성명을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록하여서는 안 되고, 인지 전에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친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먼저 아기의 성과 본을 남자친구의 성과 본을 따르게 했다고 하더라도, 남자친구가 아기의 친부가 되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남자친구의 친자로 인지되면 친권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함께 하면 좋고, 양육비 청구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파혼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으나

약혼이 부당한 해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파혼 시 위자료 및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아닌 원상회복으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남자친구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으나 법적인 친자관계를 위해서는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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