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다혜-靑직원 돈거래 의혹 증폭…檢 "노정연 판례 검토"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단독] 문다혜-靑직원 돈거래 의혹 증폭…檢 "노정연 판례 검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4-05-30 05:01

본문

뉴스 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의 미국 웨스트뉴욕 아파트 매입 자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판례 등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와 전 청와대 관계자들간 돈거래 정황이나 전남편 서창호씨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등이 노정연씨 사례와 비슷한 구조라고 봐서다.

검찰은 이 사건 기본 구도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 사건으로 보고 있다. 항공사 근무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한 것, 매달 급여를 비롯한 태국 정착 지원을 받은 것 등이 정치적 현안을 안고 있는 이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사이에 오간 사실상의 뇌물 성격이라는 것이다. 포괄적 뇌물죄란 광범위한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고려해 청탁의 유무, 개개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 직무행위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다.


29일 검찰 고위 관계자는 “문다혜씨 의혹과 관련해 광범위한 직무 권한을 가진 대통령·국회의원 자녀 관련 과거 사건의 판례 및 수사 기록 등을 두루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檢 주목한 노정연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8년 12월 조세 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15시간여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중앙일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8년 12월 조세 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15시간여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중앙일보.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녀 노정연씨의 경우 미국 뉴저지 아파트 구입과 관련해 2013년 1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노씨는 2007년 10월 미국 시민권자이자 미국 변호사인 경모씨로부터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한 아파트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40만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2009년 1월 초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부근 비닐하우스 앞에서 경씨의 지인의 동생에게 현금 7박스로 한화 13억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중도금을 치렀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이 돈을 전달한 건 권양숙 여사의 친척이었다.

노씨 아파트 구입 자금 ‘40만달러 13억원’의 출처와 관련한 의혹은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고 노무현 대통령 불법 자금 의혹 수사 당시에 불거졌다. 당시엔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이 수사는 종결됐다. 검찰은 2009년 6월 수사 결과 발표에서 “국제 공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박연차가 노정연에게 4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2012년 1월 한 보수단체가 노씨 관련 불법 환치기 의혹을 고발하면서 검찰은 같은 해 8월 노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문다혜-靑 관계자 돈거래 위법성 사건 중심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17년 5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오른쪽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17년 5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오른쪽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노씨 아파트 구입자금 전달 과정처럼 복잡한 돈거래가 문다혜씨와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도 유사하게 이뤄졌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문씨가 돈거래를 했다고 지목된 인사는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 ▶모친인 김정숙 여사와 친분에 있는 디자이너의 딸 양모씨전 청와대 행정요원 ▶2018~2020년 태국 현지에서 문씨 가족을 경호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 등 3명이다.

당초 검찰 포괄적 뇌물죄 의율을 검토하면서 이 전 의원이 서씨 채용 4개월 전인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 2020년 초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 중임에도 사표가 수리돼 총선에 출마한 것, 공천을 유리하게 통과한 것 등을 이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사이에 오갈 수 있는 청탁의 대가로 고려했다. 이 때문에 문씨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거래한 금전 역시 출처·거래목적·거래절차 등에 비춰 뇌물 성격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위법성이 있는지가 사건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다혜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상당액의 금전 거래라 얼마일까요? 정답: 300만원 정도? ”등의 글을 썼다가 지웠다.


최순실은 경제공동체, 진경준은 처남…뇌물 인정
2014년 9월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한 정유라씨가 경기를 펼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급한 말 3마리 구입액 34억여 원 등을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2014년 9월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한 정유라씨가 경기를 펼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급한 말 3마리 구입액 34억여 원 등을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 상황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이 제3자인 최순실씨에게 사서 임대한 말 3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로 결론이 났는데 서씨와 문다혜씨는 문 전 대통령은 가족관계”라고 말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서씨를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채용해 임금 등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선 과거 대한항공이 진경준 전 검사장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게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것과 관련해 제3자 뇌물이 확정된 판례와 유사하단 평가가 나온다.

뇌물 수사 경험이 많은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서씨가 받은 급여 등이 뇌물이라면 이것이 문 전 대통령 가족과 향유됐는지도 초점”이라며 “뇌물죄는 어디까지나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인 만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돈 거래 자체를 금지하자는 게 기본이념”이라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J-Hot]

女 10명과 동시에 바람…남편 글로벌 불륜 비밀

남보라 "차 뽑았다"…7000개 좋아요 쏟아진 까닭

"식당 도와줘"…아들에 세금 없이 5억 준 비결

태국 왕궁에 딸 소변 누게 했다…백팩 보니 중국인?

초선들은 "무조건 충성"…與, 친윤·친한 반목만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정원 heo.jeongwon@joongang.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16
어제
2,511
최대
3,806
전체
687,63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