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VIP 격노설은 억지…대통령 격노 접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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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공동취재 2024.3.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 변호사의 주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를 언급한 녹취파일과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알려지자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는 이첩 권한이 없고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정권자"라면서 "장관이 이첩을 결재했으나 취소할 권한도 있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7월 31일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적시한 조사 결과에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아 경찰에 넘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돌연 조사 결과 브리핑을 취소하고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 그 직전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6명대대장 2명 제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애매하거나 무리한 것으로 판단해 해병1사단장을 포함한 4명에게 혐의 유무 의견을 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 전 장관 조사를 재차 요청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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