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숨기려 조직적 증거인멸, 결국 김호중 발목 잡았다[체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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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거나 쟁점이 되는 예민한 현안을 점검하는 고정물입니다. 확인·점검 사항 목록인 체크리스트를 만들 듯, 우리 사회의 과제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5.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연예인들 대부분이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던 점을 볼 때 김 씨의 구속은 이례적이라는 평입니다. 구속이라는 법원 판단에는 결국 김 씨와 소속사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음주운전 전과자라는 딱지를 피하기 위해 한 행위들이 결국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주 우려 낮고 피해 규모 크지 않지만 구속 김 씨의 음주 운전은 지난 5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오후 11시40분쯤 김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김 씨 측은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기록과 동석자 진술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확보되자 "술잔에 입만 댔다", "소주 3~4잔 마셨다" 등 입장 번복 끝에 19일 음주 운전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이 허위 자수 지시, 메모리 카드 제거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크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4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 씨를 비롯한 이광득 소속사 대표, 본부장 전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3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 발부됩니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을 때 △도주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신혜성, 김새롬 등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유명 연예인들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이어간 점, 사망 등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도 김 씨가 불구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 등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4일 구속 기로에 섰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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