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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중 O학년 O반 OOO, 이게 딥페이크 범인" 보복방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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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4-08-2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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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텔레그램에는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대화방이 등장했다. 누리꾼들은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가해자 엄마 전화번호까지 공유했다. 한 사용자는 ″여기 있는 사람이 1통씩만 걸어도 300통이다. 경찰이 못 조지면 저희가 조져야죠″라며 단체로 해당 남성을 괴롭히자고 제안했다. 텔레그램 캡처

28일 텔레그램에는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대화방이 등장했다. 누리꾼들은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가해자 엄마 전화번호까지 공유했다. 한 사용자는 ″여기 있는 사람이 1통씩만 걸어도 300통이다. 경찰이 못 조지면 저희가 조져야죠″라며 단체로 해당 남성을 괴롭히자고 제안했다. 텔레그램 캡처

딥페이크 합성물 성범죄가 확산한 데 따른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고, 사적 제재에 나서는 이들이 생겨나면서다. 이른바 무차별 ‘좌표찍기온라인상에서 특정 인물의 이름과 연락처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를 당한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은 딥페이크와 무관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28일 텔레그램에는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가해 남성들이라며 이름과 얼굴 사진, 연락처 등을 공유하는 그룹 대화방이 등장했다. 350여 명이 참여한 이 대화방에선 “OO중 O학년 O반 OOO, 딥페이크 범인입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지목된 남학생이 접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와 가족 연락처까지 공유됐다. 이 대화방에선 또 다른 인스타그램 아이디ID 50여 개가 나열된 명단도 올라왔다.


대화방 참여자들은 전화·문자·다이렉트메시지DM 등으로 욕설을 하자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한 통씩만 걸어도 300통”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화를 건 뒤 상대방의 반응 등을 공유하고 “경찰이 가해자를 못 조지면 우리가 조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유된 가해자 명단 중에는 실제 딥페이크 범죄와 무관한 이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SNS ‘스레드Threads’에 자신을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라고 소개한 누리꾼 A씨는 “트위터, 텔레그램이 뭔지도 전혀 모른다. 어떤 경로로 ID가 유출돼 가해자로 지목된 건지 모르겠다”며 “사건이 점점 커지면서 유출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많은 사람이 유입되고 있는데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자니 진짜 가해자로 몰릴 것 같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가해자라며 불특정 다수의 신상이 잇따라 공유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딥페이크 가해자로 지목돼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먹고 있어 힘들다″고 토로했다. 스레드 캡처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X옛 트위터’에 인스타그램으로 각종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지금 딥페이크 가해자 신상 인스타그램 ID라고 올라오는 계정 중 하나가 내 계정인데, 안 쓴지 정말 오래된 계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욕먹는 게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가 받은 DM엔 “고해성사 해라”, “남자도 만지냐” 등 비난과 조롱이 담겨 있었다.

가해자의 연락처라며 공개된 전화번호와 비슷한 번호를 사용하는 이들도 피해를 호소했다. 네티즌 C씨는 “제 동생 번호와 한끗 차이인 번호가 유포돼 혼동한 사람들로부터 협박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100건이 넘는 전화가 왔다”고 했다.

일부 텔레그램 대화방에선 “남자 사진으로도 동성애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자”는 제안도 올라왔다.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남성을 향한 또 다른 보복 범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4년 전 ‘n번방’ 사건 이후 국가의 입법·사법·행정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가해자들이 또다시 텔레그램을 무대로 확산한 것”이라며 “공권력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이른바 ‘사적 제재’에 나서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거나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보람·김서원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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