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당한 여동생…범인 제압한 오빠 되레 유죄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강제추행 당한 여동생…범인 제압한 오빠 되레 유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49회 작성일 24-08-29 13:23

본문

광주지법, 20대 오빠에 유죄 판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남성을 제압한 오빠가 법원으로부터 되레 유죄 판결을 받고 전과자로 전락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40대 남성 B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여동생으로부터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전화를 받고 술집으로 찾아가 B씨를 제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생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69
어제
2,072
최대
3,806
전체
765,54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