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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자…없으면 보험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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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4-05-2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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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타인 명의 대여·도용 사례 막기 위한 취지…약물 오남용도 예방"


오늘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도 포함된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한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 확인 서비스도 인정해 준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도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만 설치되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지나치게 잦은 인증서 발급 등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심 사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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