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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으로 얼굴 싹 바꿨다…1년 만에 체포한 경찰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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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4-08-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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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일당의 총책은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형수술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 조직의 총책 40대 김 모 씨입니다.

김 씨 일당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8개월간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며 158명으로부터 160억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자체 개발했다는 가짜 거래 시스템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일당은 나중에 받은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돈을 주는 돌려막기를 하면서 45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랐고,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1년 가까이 추적한 결과, 경찰은 은신처에 숨어 지내던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한 겁니다.

[임정완/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2계장 : 김 씨가 코 그리고 지방 흡입, 안면 윤곽 등 네 차례에 걸쳐서 2,100여만 원 상당의 수술비를 들여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발까지 착용하면서 외관을 완전히….]

경찰은 김 씨 등 총책 일당 2명을 구속하고 투자자 모집책 7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건네주거나 성형외과를 알아봐 주는 등 김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법무법인 사무장 등 5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1억 원을 압수하고, 김 씨의 재산 13억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안여진,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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