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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을 노예처럼 지내" 1억6000만원 갈취…게임 많이 한다며 때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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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4-05-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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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징역 5년 ‘실형’

quot;5년을 노예처럼 지내quot; 1억6000만원 갈취…게임 많이 한다며 때리기도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클립아트코리아
함께 해외유학을 떠난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해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2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타국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신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하며 위축된 심리 상태를 이용해 장기간 피해자에게 생활 전반에 걸쳐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고, 1억6800만원 가량을 갈취하고 상해를 가했다.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해를 입고 뇌수술을 받았으며 향후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돈을 관리했다는 납득 어려운 변명을 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피해자와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갈취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8400만원을 반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실형을 선고받자 민트색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짧게 "네"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25씨와 외부인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그를 정신적·육체적·금전적으로 지배해 5년동안 약 1억68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B씨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B씨를 가상의 게임회사에 취직시켜 준 것처럼 속이고, B씨가 회사에 입힌 손해금을 메워야 한다며 생활비의 80%를 송금받기도 했다.

B씨는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했으며, 그가 A씨에게 송금한 금액은 1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여동생이 대신 갚아야 한다"며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해 B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가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겐 B씨가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고 B씨의 계정으로 가족에게 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이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내출혈과 경막하출혈의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향후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를 겪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해 11월 A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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