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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 영향 미쳤나…62곳 중 59곳 교섭 타결해 파업 철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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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5회 작성일 24-08-2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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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은 조정중지로 오늘 오전 8시 파업 돌입…지부장 삭발
노원을지대병원은 조정기간 연장…호남권역재활병원, 조정 중지됐지만 파업 미뤄

간호법 통과 영향 미쳤나…62곳 중 59곳 교섭 타결해 파업 철회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29일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이 예정됐던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의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극적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사 조정에 성공한 의료기관은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구리, 한림대의료원한강·강남·평촌·동탄·춘천,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민간중소병원 11곳, 지방의료원 26곳 등 59곳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로 예정돼 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한다.

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의 주요 타결 내용은 ▲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 임금 인상 ▲ 불법의료 근절 ▲ 업무범위 명확화 ▲ 인력 확충 ▲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이로써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정이 약 45시간 만인 이날 오전 7시경 95.1%의 타결률로 마무리됐다.

올해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인력난과 악화된 병원 경영사정으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더 큰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조속히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의료공백 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다고 중노위는 전했다.


PYH2024082818280005400_P2.jpg눈물의 삭발식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28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로비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조선대병원지부의 총파업 보고대회에서 조합원이 삭발하고 있다. 2024.8.28 daum@yna.co.kr

미타결된 병원은 조선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노원을지대병원 3곳이다. 2곳은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고, 1곳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조선대병원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한다.

조선대병원에서는 정새롬 지부장이 병원 측의 불성실 교섭에 항의해 파업전야제 중에 삭발하기도 했다.

호남권역재활병원도 조정중지가 결정됐지만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당장 파업하지 않고, 이날부터 병원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해 교섭을 이어가고 9월 3일 파업전야제를 하기로 했다.

노원을지대병원은 9월 1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해 자율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사는 9월 9일 조정회의를 재개한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유지업무에 인력을 투입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산별노조로, 작년에는 140곳 사업장에서 이틀간 총파업을 벌였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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