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당한 여동생…범인 제압한 오빠 되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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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대 오빠에 유죄 판결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남성을 제압한 오빠가 법원으로부터 되레 유죄 판결을 받고 전과자로 전락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40대 남성 B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여동생으로부터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전화를 받고 술집으로 찾아가 B씨를 제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생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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