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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미래세대 환경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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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4-08-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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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태풍의 힘이 강해진 이유는 이상 기후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단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시아 최초로 나왔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입니다.


이 조항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을 줄이는 걸 중장기 감축목표로 삼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 2030년까지만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주요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은애/헌법재판관 :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고 이에 관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헌재는 다만, 법 조항에 따라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40%로 규정한 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부가 기준 연도인 2018년과 목표 연도인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단위를 각각 총 배출량과 순 배출량으로 다르게 제시한 건 위헌이라는 청구는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봤지만, 의결 정족수에 미달해 기각했습니다.

이른바 기후 소송은 지난 2020년 청소년 활동가들이 처음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후 청구된 3건이 병합됐습니다.

청구인 측은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영경/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 오늘의 판결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켜야 한다는 선언이고 정의로운 기후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 줄잇는 전 세계 기후 판결…난제 받아 든 정부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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