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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美변호사 이번 주 선고…檢,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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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4-05-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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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이혼 소송 중 아내 둔기 폭행·살해한 혐의
檢 "우발적 범행 아니다"…무기징역 구형
美변호사 "큰 고통 드려 진심으로 잘못"
法, 범행 흉기·당시 녹음 파일 살피기도

아내 살해 美변호사 이번 주 선고…檢, 무기징역 구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2023.12.1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는 2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하다 자녀의 옷을 가지러 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지난 결심 공판 당시 상해치사 주장을 철회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가 녹음된 파일의 편집 가능성을 제기하며 범행 당시 A씨가 감정조절을 못 한 채 이성을 잃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론했다. 또 아내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렀다는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A씨가 무참히 짓밟은 점 등을 지적하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는 녹음파일을 남겼고, 그간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피고인은 다짜고짜 손에 들고 있던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아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간절히 구호 요청을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살해했다. 이를 우발적 범행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사인 저조차도 아들에게 말 거는 피해자의 다정한 목소리, 가격당하며 지르는 비명, 숨이 끊기기 전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고 울컥한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음성 파일을 계속 재생했을 유족 마음을 재판부께서 깊이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사건이 처음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라며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 소중했던 아내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였다.

A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유족 등 피해자 측 지인들은 A씨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당시 범행에 쓰인 둔기를 살피고, 사망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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