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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손배소 24일 결론…소송 4년 만[주목, 이주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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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4-05-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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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손배소 24일 결론…소송 4년 만[주목, 이주의 재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3년 6개월간 복역을 마치고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2.8.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10시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를 진행한다.


김 씨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남도에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2020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듬해 6월 첫 재판에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합의로 성적 행위를 한 것이며 2차 가해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측에는 "개인의 불법행위라도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지 명확하게 밝혀 달라"는 재판부 요청이 있었다.

재판은 성폭행과 2차 가해에 따른 김 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 감정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년간 지연됐다.

감정 결과 이후 재개된 지난해 8월 재판에서 김 씨 측은 배상 청구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 측은 성적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2차 가해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충남도 측 역시 "안 전 지사의 개인 범죄로 업무 관련성이 적어 충남도 책임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복권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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