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한 통화, 불륜 재판 증거 될까···이번엔 대법 판단은?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박민규 선임기자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불법으로 녹음한 통화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뿐 아니라 민사·가사재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취지가 담겼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전 남편의 연인이던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전 남편 C씨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의사인 C씨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B씨와 2019년부터 사귀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았으나 곧바로 이혼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이후 2020년에는 A씨도 외도한 사실이 C씨에게 들켰고, 이들은 2021년 협의 이혼했다. 그런데 A씨는 2022년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C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이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의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파일에는 B씨와 C씨의 대화가 녹음돼있었다. 그러자 B씨는 재판에서 A씨가 낸 통화녹음 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낸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 “민사소송법상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1, 2심은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 채택 여부는 법원 재량에 속한다”고 했다. 형사재판에서는 ‘불법 녹음’으로 인정되지만 민사·가사재판에서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제3자인 A씨가 B씨와 C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발언을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간 민사·가사사건 재판에서는 형사사건과 달리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더라도 일단 증거로 채택해 왔다. 형사사건은 피고인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엄격히 판단해야 하지만, 민사·가사사건은 당사자들 간의 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는 민사·가사사건에서도 증거의 위법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대법원 취지가 담겼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에도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들을 토대로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50대는 1표, 20대는 1.33표…세대별 차등투표제 필요” · 문재인 전 대통령 “이념 사로잡힌 편중외교 통탄할 일”…‘혼밥 논란’ 반박도 · 길건·홍진경도 분노···끊이질 않는 사칭범죄 · ‘이별값’ 120만원 받고도 헤어진 여친 스토킹한 20대 남성 징역형 · 경찰, 김호중 방문 유흥주점 압수수색…‘사고 전 음주 판단’ 국과수 결과도 받아 · KBS 사측이 “조수빈 앉혀라”…제작진 거부하자 ‘역사저널 그날’도 폐지 위기 ·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사전 조율엔 “말 않겠다” · “여자로서 끝났다” 몸도 마음도 깊숙히 꿰뚫은 그날의 상처…“44년 만에 겨우 편안해졌다” · 늙으면 왜, 다들 손만 잡고 잔다고 생각할까 ·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용의자, 캄보디아 도주”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윤 대통령의 마음 속 키워드는? 퀴즈로 맞혀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의대협 "집행정지 기각은 법리 무너진 것…복귀 호소 오만" 24.05.19
- 다음글해외서도 늙어가는 한국 우려…"20년 뒤엔 정부 부채가 GDP 넘어서" 24.05.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