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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3병? 죄송" "메모리카드? 죄송" "공연 강행? 죄송"…김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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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5-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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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인정 여부 구속심사 관건

“소주 3병을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 하신 건가요?” 취재진
“죄송합니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호중

“메모리카드는 직접 제거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이유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공연을 강행하신 이유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막내 직원에게 은폐시킨 게 맞나요?”
“죄송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오전 11시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안경을 쓴 채 이른바 ‘포토라인’에 등장한 김씨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굳은 표정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영장심사를 연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에 앞선 오전 11시 30분과 오전 11시 45분에 각각 진행된다.

경찰은 김씨 등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영장심사에 경찰이 들어가는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담당 검사가 심사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구속 여부는 결국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인정 여부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의 구속 요건 심사는 ①혐의의 소명 여부 ②구속 사유의 유무 ③구속의 필요성 여부 판단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이중 가장 중요한 ‘구속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법원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또는 도주 염려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도 감안한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씨와 소속사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면서 ‘사안의 중대성’도 함께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독자적 구속 사유로는 보지 않는다. 도주 우려가 함께 인정돼야 한다. 법원의 영장실무 자료집은 ‘피의자가 명백히 도주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사안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도 구속 여부 결정에 감안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 임한 점, 유명인으로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김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김씨에게 관련 전과가 없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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