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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지 바꿔치기까지…아리셀 참사 막을 기회 3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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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0회 작성일 24-08-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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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10시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와 유족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아리셀 경영진과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손성배 기자

28일 오전 10시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와 유족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아리셀 경영진과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손성배 기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성 아리셀 화재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화재 발생 전후 최소 3차례 다수 인명피해를 막을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28일 손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박순관64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중언35 아리셀 본부장, 박모48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파견법 위반 혐의로 메이셀 경영책임자 정모41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①국방기술품질원, 아리셀에 ‘전지 바꿔치기’ 시정 요구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품질원 등에 따르면 품질원은 아리셀의 수검용 전지 바꿔치기 등 부정행위를 적발한 뒤 지난 4월 22일 ‘시정조치요구서’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엔 단위 전지 공정검사 시 시료 바뀜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 발생 원인, 조치 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시정조치결과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품질원의 적발과 시정 조치 요구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였던 셈이다.

하지만 아리셀은 전지 발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존 생산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게다가 4월 말 납품 분BA-6853AK의 단위 전지 BA-6001AK 8만3733개에 더해 6월 말 납품 물량6만9280개까지 15만3000여개 납품 기일을 맞추고자 발열 등 하자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일일 5000개 생산 목표를 설정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수검용 전지를 별도 제작하고 조작된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2월까지 27개월간 총 47억원 상당의 불량 전지를 군납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계속 수사 중이다.

지난 6월24일 리튬전지 폭발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3동 2층 현장 도면. 빨간 원으로 표시된 2곳에 평소 정규직 직원의 ID카드를 태그해야 열리는 보안 장치가 있었다. 파란 원은 비상구. 경기남부경찰청

지난 6월24일 리튬전지 폭발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3동 2층 현장 도면. 빨간 원으로 표시된 2곳에 평소 정규직 직원의 ID카드를 태그해야 열리는 보안 장치가 있었다. 파란 원은 비상구. 경기남부경찰청



②“막혀 있던 비상구…설계부터 동선 고려 안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수사본부는 사건 초기부터 ‘과연 23명이나 숨져야 했던 화재였나’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았다. 수사 결과 애초 공장 설계와 사용승인 당시인 2018년 4월부터 비상구가 ID카드·지문을 인식해야 하는 문으로 막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험 평가실과 붙어있는 연구소 사무실 출입엔 정규직 직원만 소지한 ID카드지문를 이용해야 하고 총 3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비상구에 도달할 수 있어 사실상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체적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도 짚었다.

지난 6월24일 리튬전지 폭발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사진 오른쪽이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월24일 리튬전지 폭발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사진 오른쪽이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③“불난 걸 보고도 대피하란 얘기 안 해”
현장 책임자 누구도 대피 지시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부상자 A씨는 “현장 책임자가 안에서 사고를 보고도 대피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도 37초간 대피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대다수가 출입구 반대편에 고립된 채 사망했다고 봤다.

사망자 중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생산 책임 B씨는 박중언 본부장 등과 함께 구속영장청구서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자로 적시됐다. 위험물질을 성분으로 하는 리튬전지 생산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발열 전지 불순물 제거에 6개월 예상되는데도 박중언 본부장 지시를 받아 발열전지 트레이 39개2496개를 정상 전지 트레이와 함께 3동 2층화재 장소으로 옮기도록 지시한 인물이라는 내용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장 전체 책임자박 본부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범죄사실에 지시, 이행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사 도중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며 “전지 발열 현상을 알고도 양산을 지시하고 품질 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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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배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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