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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청구 전원일치 의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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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 24-08-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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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사유 대부분 특정 안됐거나
직무집행과 무관해 본안 판단 안 해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에 대해 29일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청구 전원일치 의견 기각

지난 5월 8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헌재는 "이 사건 탄핵심판의 소추사유 중 일부는 특정됐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일부는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으며, 나머지 소추사유인 피청구인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에 관여한 행위는 헌법 제7조 1항, 제27조 1항, 구 검찰청법 제4조 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9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다음 날인 같은 해 10일 국회의장에게 소추안 발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당시 국회의장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8일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수 180표 중 가 174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해 12월 4일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이 검사의 소추 사유는 ▲검사의 신분을 남용해 범죄와 관련 없는 일반인의 범죄기록, 수사기록, 전과기록을 무단 열람해 그 자료를 자신의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후배 검사 등 검찰관계자들에게 지시해 일반인들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한 혐의범죄경력조회 및 무단 열람 ▲2020년 12월 24일 대기업 임원이 예약해 준 모 스키장 리조트 콘도 식당에서 가족, 친척, 지인 일행 등 10여명과 식사 모임을 가진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명령 위반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요청해 선후배 등 동료검사들의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골프장 이용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자신의 처남 조모씨의 마약 투약사건에 관해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수서경찰서가 위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수사 무마 의혹 ▲2020년 8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죄 관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사전에 검사실에서 면담한 혐의증인신문 전 증인 사전 면담 ▲2018년 8월과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혐의위장전입 등이었다.


헌재는 이 검사의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따져보기에 앞서 이 검사 측이 주장한 적법요건들에 대해 판단했다.


헌재는 먼저 검사는 탄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라는 이 검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헌법 제65조 1항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도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가 탄핵심판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파면을 통한 검사 직위의 박탈은 오로지 탄핵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헌재는 "이 사건 소추의결은 충분히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소추사유도 특정돼 있지 않으며, 소추사유에는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는 사실들도 나열돼 있다"라는 등 이유를 들어 이 검사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도 배척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적법하게 철회된 이상 다시 발의됐다는 사정만으로 국회 또는 국회의원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탄핵소추안의 첫 발의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보면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가 소추사유의 구체적 내용이나 존부에 관해 충분한 조사 내지 검토를 거칠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국회법은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 하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수사결과 내지 감찰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이 사건 소추사유 중 일부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소추사유 중 일부는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앞서 본 탄핵심판의 성격에 비춰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이 검사의 소추사유 중 일부 사유의 경우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태양,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아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구체화돼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따라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소추사유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위 소추사유들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사유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헌재는 이 검사의 소추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및 무단열람, 리조트 예약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처남 수사 무마 의혹 등 사유에 대해서는 실체적인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또 헌재는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유와 위장전입 사유에 대해서는 애초 검사의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 제65조 1항의 직무집행이라 함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출되고 현실화되는 것을 말한다"라며 "따라서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합금지명령 위반 부분 및 위장전입 부분은 검사의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가 아니므로 소추의결서 기재 자체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다"라며 "따라서 위 소추사유들은 그 내용 자체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추사유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헌재는 이 검사의 소추사유 6개 중 5개는 소추사유로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없어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헌재가 유일하게 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본 것은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한 가지였다.


국회는 이 검사가 증인을 사전에 면담한 행위가 헌법 제27조 1항과 검찰청법 제4조 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헌법 제7조 1항 등에 위반된다고 소추사유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헌재는 이 같은 소추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먼저 헌법 제27조 1항과 검찰청법 제4조 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에는 재판관 9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며 재판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조항이다.


헌재는 "이 사건 사전 면담은 피고인의 증인과의 접촉을 차단한 것이 아니고, 증인의 진술은 형사재판에 현출됐으며, 증인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피청구인이 관여한 이 사건 사전면담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있었다고 봐 이 사건 사전 면담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증인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 행위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또한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사안에서 이뤄진 사전 면담이 위법 또는 부적절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사전 면담이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며 "이 사건 사전 면담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쳐 헌법 제27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헌재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은 없다"라는 등 이유를 제시하며 검찰청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이 검사의 사전면담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헌법 제7조 1항의 공익실현의무에 위반되지만, 이 검사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어서 기각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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